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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재포장재 소독 및 유통과정 특별점검 실시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 경찰에 고발조치

UPDATE 기자  2015.07.30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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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615일부터 73일까지(3주간)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업체와 제작업체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업자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간 상품 거래시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하도록 되어있다.

 

  수출상품 포장재로 부정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국 통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어 포장재 폐기시까지 통관이 지연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검역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국내 일부업체가 소독마크를 불법제작하여 날인하는 등 검역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부산강서구 소재 00포장업체 등 15 부당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외 검역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