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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 7월 1일 시행

국가기관 헬기 통합 지휘체계 구축해 안전 대한민국 구현

UPDATE 기자  2015.07.04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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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하여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였으며,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발생 시 동원되는 국가기관의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을 위해 산림청,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으로, 재난시 군헬기를 지원하는 국방부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의 효과적인 동원과 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