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의무표시

돼지고기 판매업소 위반시 6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UPDATE 기자  2015.07.04 15:54:33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된 ‘141228일부터 ’156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28일 부터 710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 할 계획이며, 관련 영업자가 위반업소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