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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농사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업체담합 철퇴

공정거래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등 8개 건설사업자 시정명령에 과징금 총 98억 부과하고 검찰 고발

UPDATE 기자  2015.04.28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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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 사전에 합의·실행한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56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건설와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공 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산 절감 등)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