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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도열병 피해도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벼 농작물재해보험 4.20일부터 6.5일까지 판매 예정

UPDATE 기자  2015.04.24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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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20()부터 65()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하여 상품개선을 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 상품을 개선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웅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