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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연령요건 완화

관리자 기자  2015.04.02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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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한정된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을 전업농업인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 대상자에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외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쌀·밭직불금 등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초부터 시행되어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 중인 농업인에게 적용되나,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 적용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오민주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