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전남지사(지사장 김종수)는 지난 6월 20일 화순 둥이네농장(대표 김기열, 김은주) 에서 녹색한우에 출하한 거세우가 28개월령에도 불구하고 생체중 1,100kg, 도체중 689kg에 1++B등급의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한우는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근내지방도 9, 등심단면적 123㎠, 육량지수 61.25% 등 모든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여 2천만원이 넘는 정산금액을 받았다. 한편 슈퍼한우 생산농장인 화순 동복면 소재 둥이네농장은 지난 2010년 귀농한 축산인으로 2개 농장에서 농협사료 안심한우 시리즈와 화순적벽한우 시리즈를 급여하면서 380여두를 일괄사육하고 있다. 평소 부지런하고 마이스터 대학 등 교육에도 열성적이며 부부간에 끊임없는 개량 및 사양관리 연구로 여러 지역농가에서 견학을 올 만큼 한우사육에 있어 정평이 나있는 농장이다. 지난해부터는 인공포유를 시작하여 이유시 체중이 10~20kg 상향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인공포유한 개체들이 아직 출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슈퍼한우가 빈번하게 나올 전망으로 보여 최근 한우 사육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안
정부는 8월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8월 7일~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13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
최근 5년 간 전 세계적으로 ASF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화순·나주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6) 51개국에서 21,33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통계는 질병의심, 발생했으나 발생건수 확인이 불가한 수치는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ASF 발생은 2019년이 7,2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6,536건, 2017년 3,617건 순이었다. 2019년 전반기 발생건수(7,264건)는 2015년(1,965건) 대비 무려 3.8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4,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418건), 라트비아(2,826건), 에스토니아(2,137건), 루마니아(1,808건), 리투아니아(1,798건)가 뒤를 이었다.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아시아권 발생국가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6개국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ASF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6월27일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8개 시·군의‘삼국·마한 문화재’는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65.5%를 차지하고 있으며‘삼국·마한 유적’은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해남 등8개 시·군을 대상으로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42개 중 완료 사업은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심의위원회(안 제8조)△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