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퇴비부숙도 제도개선, 더 갑갑한 축산농가"
[낙/농/육/우/협/회/논/평]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시달과 농식품부의 타용도 퇴비사 원상복귀 종용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는 지난 1.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하였다. 정부지침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 뿐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핑계로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사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야말로 검사의무화 시행에 임박하여 제도개선 시늉만 하는 셈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단체가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