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임업·회계·상호금융·전산분야 일반직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 △임업분야 5명 △회계 1명 △상호금융 2명 △전산 2명 등 총 10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30일 15시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용전형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채용과정은 △서류심사(12월 1~5일) △필기시험(12월 10일) △면접심사(12월 15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야별 응시자격 및 채용과정 일정 등의 내용은 중앙회 누리집 혹은 중앙회 인사총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2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서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내년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공명정대하게 임할 것을 결의했다. 행사는 공명선거 실천 선언문 낭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내년도 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는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으며,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위반행위 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7월 27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서 ‘2022년 산림조합금융 상반기 성장성 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 조합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상반기동안 우수한 금융실적과 성장성을 나타낸 조합을 선발해 격려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평가는 상호금융 취급 139개 조합을 대상으로 여·수신 성장률과 연체율 등 건전성을 지표로 삼아 진행됐다. - 고양시·춘천시·평창군·청주시·음성군·청양군·당진시·김제·순천시·장성군·영덕군·칠곡군·울진군·거창군산림조합 금상 시상은 금·은·동상 각각 14개씩, 총 42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금상은 고양시·춘천시·평창군·청주시·음성군·청양군·당진시·김제·순천시·장성군·영덕군·칠곡군·울진군·거창군산림조합이 수상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 이룬 성과”라고 축하하면서 “SJ산림조합금융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5월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인력 300여명 및 진화장비를 투입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경남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SJ산림조합 산불상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에 나섰다. 이에 금일 오전 밀양 산불 주불을 진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추후 잔불 진화와 산림 복구 등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밀양 산불의 피해규모는 총 763ha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의 빠른 협력으로 인명피해 없이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밀양 산불의 주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은 산림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창립일 1962년 5월 18일)을 맞아 17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 비전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산림조합의 6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 선포와 산림 발전 유공자 시상을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산림조합은 창립 이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푸르게 가꾸고,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에 대응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힘쓰면서도 낮은 임업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 자원의 가치 상승을 위해 산림경영, 임산물 유통, 상호금융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목표 4가지(△국민과 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사업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조직혁신과 역량강화)와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하여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환원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28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권역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북·전남·제주(5월 3일), 충남·경남(5월 9일), 충북·경북(5월 10일) , 경기(5월 11일) 권역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한다. 이에 사업설명회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직불금 지급요건 등 임업인 지도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은 오는 6월까지 조합원과 임업단체, 작목반 등에 홍보 팜플렛 발송하고 경영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면서 한 명의 임업인이라도 더 많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