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젊은 층에게도 농지연금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에서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천여 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누적 가입 1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6월30일 기준1,893건을 기록했다.이는 금년 목표(3천건)대비63.1%,전년(1,466건)대비29.1%증가한 수치로 누적 가입건수도1만3천건을 훌쩍 넘어섰다. 2011년 농지연금 첫 도입 이후,가입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처럼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입자중심의상품설계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또한,배우자 승계형으로 농지연금가입시 수급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농지자산을 비교적 간편하게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을제공해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농지연금의 상품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형 상품과,일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