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주명)는 전국 공항만에서 농축산물 검역탐지 활동을 하다 은퇴한 검역탐지견 10마리에 대해 민간분양을 실시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탐지견은 전국 공항만에서 농축산물 검역 탐지업무를 수행한 비글 10마리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탐지활동으로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 민간분양은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탐지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취지로서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분양 대상 탐지견이 분양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간분양 전에 사회화 및 기본 복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분양되는 10마리의 활동 동영상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은퇴 탐지견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의 검역탐지견 민간분양 공고를 참고하여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공항검역본부 특수검역과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후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신청자 면담 및 거주환경 현장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분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사
축산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수질오염 방지,퇴비의 자원화 등을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따라 내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축사면적에 따라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배출시설(축사)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6개월에1회,신고규모 배출시설은년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파악하고,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100㎡이상,돼지50㎡이상,가금200㎡이상)농가이며,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11월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