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등 위반업소 477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