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30일(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은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 이하 사절단)을 구성하여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3개국에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외교부 제1차관 중남미 방문 등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적극 희망해 온 디지털·친환경 농업기술 협력 및 농촌사회 발전 지원 요청 등에 부응하여 구체협력 방안을 협의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올해 한미정상회담(5.21),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에서 논의된 △한국의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에 대한 기여 증대, △대 중남미 디지털·녹색협력 확대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사절단은 방문 3개국 농업장관 예방 및 농업 분야 정부 간 고위급 회의 등 개최를 통해 △농업기술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농축산품 가공·처리 등 수출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교육·학술 협력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무소 등 우리의 대 중남미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협력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WTO에 정부가 대응하는 입장과관련해 긴급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황 위원장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거의5분의1에 불과한 농업(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1995년WTO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오늘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황주홍국회
정부는 10월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들었다. 지난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WTO 164개 회원국중 G20 , OECD 회원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