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복구비' 대폭 상향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 지원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되었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되었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