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이용 12.7%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최근 농업에는 스마트팜 확대, ICT융합 등 농업의 첨단화, 과학화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맞물려 지금의 비닐하우스를 대체 할 에어하우스 개념의 ‘에어리움’이 농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 에어하우스는 2010년부터 사용되던 형태다. 다만 구조적 문제와 응력집중에 의한 에어막 손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에어리움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무지주 형태의 공간 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어하우스의 문제점을 모두 걷어냈다. 충주에 있는 300평규모 10미터 높이의 에어하우스도 에어리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시사철 운용이 가능한 에어리움의 에어하우스를 통하면 파종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실현해 내 계약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불어 겨울 철 낮은 유지비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농업 뿐 아니라 공연장, 축사, 전시장, 체육시설 등에서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다단농업이나 국내 환경에서 재배가 불가능했던 특장물의 생산도 가능해져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 품종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