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조직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과장은 “수의법의학적 진단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부서는 부재하다”며 “현재 검역본부 내 산업동물(소·돼지 등) 진단부서인 질병진단과에서 해당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려동물 학대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