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비난쇄도... 돈육납품업체 ‘갑질피해’ 과징금 411억 부과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은 가운데 국회 김종회의원의 ‘역할론’이 화제다. 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는 등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 낸 도화선은 김의원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 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정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자 김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