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언택드(Untact)시대에서도 해외 독립운동가 발굴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사진> 연구팀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현지조사연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연결망(SNS)를 활용해 멕시코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기 교수팀은 지난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300여명의 멕시코 한인 후손들과 독립유공자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가족관계를 파악한 뒤, 국가보훈처 공훈록과 멕시코 이민자 명단,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기사 등을 교차 분석해 25명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냈다. 이들은 1905년 멕시코로 이민 간 후 1909년 북미 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지방회’를 결성해 3.1운동(1919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 지지대회와 후원금 모금, 윤봉길과 이봉창 의사 지원금 모금, 이순신장군 유적 보존금, 의연금과 인구세, 광복군지원군 등에 나선 분들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김재기 교수는 “멕시코와 쿠바에는 아직도 서훈이 전수되지 못한 경우가 60여분이 남아 있고, 독립운동 자금을 낸 공적이 있는 미서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