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