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5,602ha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하였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천원/20kg 등 농가는 총 1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하 시설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강원,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손상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한다.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 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강풍 이후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설작물에 활용할 보온 기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강풍이 지나간 뒤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덮고 최대한 빨리 파손 부위를 보수한다.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햇빛을 2~3일 정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저온피해로 자람(생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온화한 겨울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가 시작되면서 과수나 마늘, 보리 등 노지 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5일(수)은 지역별로 최저기온이 -15∼1℃, 6일(목)은 –12∼2℃로, 7일(금)은 –10∼4℃로 예보하고 있다. 과수는 올 겨울(’19.12.01.∼’20.01.29.) 기온이 평년보다 2.4℃ 높아 겨울잠에서 깨기 위한 저온요구도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줄어 저온에 의한 어는 피해(동해,凍害) 발생 우려가 높다. 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수의 원줄기에 백색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방한매트 등을 감아주도록 한다. 또한 어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지를 자르는 시기를 가능한 늦춰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한다. 가지자르기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작업량을 조절한다. 노지에서 겨울을 난 월동작물(마늘, 보리 등)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대서종)의 경우 한파 이후인 2월 중순에 덮은 비닐을 벗기고 비료 주는 시기를 1주일 늦추거나 나눠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