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