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월 22일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절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향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을 비롯한 농협과 한농연과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이 일제 환영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