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9월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농정틀 전환을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이날 회의에는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정부위원2명과 위촉위원18명 등 총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의결되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는▲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후보자 배우자의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이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는▲후보자의 초청대담 또는 토론회 허용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이다. 관심을 모았던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간선제를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중앙회장 연임제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