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농지연금' 농촌복지 대안으로 활용도 갈수록 높아져

농어촌공사, 운영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가입자 중심 상품설계로 농가들 혜택 높아
농식품부, 농업외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에 큰 도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상승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1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꾸준히 인기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로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힌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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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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