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가락시장 ‘담합들통(?)’ 또 무더기 ‘뭇매’

공정위, 가락시장 청과회사들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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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다. 하역비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내릴 때 발생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비용을 말한다.

5개 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법인 대표자들은 20024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endif]-->  

정액 표준하역비는 농안법 개정 전 출하자들이 법인에게 지급했던 하역비로, 출하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그 결과, 4개 도매법인들은 20024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

다만, 대아청과는 20042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80%) ,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점에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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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매법인들은 또 하역비를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4개 도매법인 기준의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 증가(2003년도 1.6조원에서 2016년도 2.8조원으로)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으나,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

해당 도매법인들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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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20069월경 4개 도매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ndif]-->  

그 결과, 위 법인들은 2006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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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개 업체(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21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했다.

따라서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1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인 5년이 도과되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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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해왔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endif]-->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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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매법인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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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련한 담합방지와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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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정위는,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관련 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처리는,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도매법인 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뤄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에 계속>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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