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신기술

농기계 품질·안전협의체 발족

- 농진원, 농업인과 제조사 참여한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 발대식

 

지난 3월 2일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 발대식 행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 종합분석동 세미나실에서 농진원 출범식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개최된 이번 발대식은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농기계 유관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제조사 및 전문가 대표 15명을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실시된 농기계 시민안전 지킴이에 이어 경력 농업인 6명과 함께 농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조사 6명,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발대식은 농진원 김병운 부원장의 위촉장 수여 및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행사로 농업기계 검정업무 소개 및 현장 견학, 의견 청취 등 양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 농기계검정 사업의 실 수혜자인 농업인이 농기계 검정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21년에 처음 추진되었다.

’21년 주요 활동으로 농업인의 제도개선 제안 의견 총17건 중 전문가 협의를 거처 최종 5건이 선정되어 관계부처에 건의되었다.

상세 내용으로는 농업용트랙터 작업성 확보를 위한 후사경 및 승·하강 장치 기준개선, 이앙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작업부 안전기준 신설, 콤바인 탈곡부 말려듦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기준 강화, 관리기 전・후진 위급사항에 필요한 동력차단 또는 비상정지기능 신설이었다.

올해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는 6월, 11월 각각 2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수렴된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선 의견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제조사-전문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검정규정 개선(안)을 도출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진원에서는 협의회 제안 의견에 대해 국제표준, 관련 법규 등 관계 기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 및 논리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간사 역할로서 합리적인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운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 운영은 농기계 제조사의 전문지식과 다년의 농기계 활용경험을 보유한 위원님들께서 검정규정 개선협의 위원으로 직접 참여・활동함으로써 고품질 안전 농기계 보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농진원에서도 위원님들 노고에 발 맞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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