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지 개발부담금 전년수준으로 동결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 복구비 공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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