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앞으로 임업인도 '임업직불금' 받는다

-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10월부터 임업인 가구당 167만원 혜택 볼 듯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대환영”
- 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기념 임업인과의 긴급만남
-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자 산림청을 비롯한 임업계가 모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심사는 서삼석,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합병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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