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늦었지만 농지개혁 깃발 들어야"

조병옥 함안군농민회 회장/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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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깊이 연동된 조항이 3호의 주말.체험 영농, 4호의 상속농지, 5호의 이농자의 소유 등인데 재정비가 필요하다.
 
농지 문제에 대한 정상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농지를 생명산업의 기본, 농업생산의 근간으로 바라보며 농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공공재로서 바라보는 철학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늦었지만 지금이 제2의 농지개혁의 깃발을 들 때이다. <조병옥 함안군농민회장/전 전농사무총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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