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축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농협-축단협-한농연-한우협회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들 권익위 농축수산 선물 상향 결정 일제히 환영성명 신속발표
축단협 "다만,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 20만원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상향" 촉구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가능하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향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축단협을 비롯한 농협과 한농연과 한우협회 등 농업관련기관 단체들이 일제 환영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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