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구매계약제 개선

HACCP인증원, 일정금액 이하 입찰자격은 충청북도 소재업체로 제한
기관 홈페이지·SNS채널에 발주계획 주기적 사전 공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더불어 발전하는 공정·협력의 문화 확립을 위해 2020년도 구매·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2017년 HACCP통합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온 HACCP인증원의 이번 개선 주요 포인트는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발전하려는 공정·협력의 문화 확립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먼저 HACCP인증원은 7월부터 투명성을 위해 월별 발주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와 SNS채널에 사전 공개한다. 이는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의 과업 사전준비 및 충실한 제안이 가능 토록하기 위함이며 특히,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상생협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 입찰 시 참가자격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지역 업체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9년도에 도입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입찰 참여 가점 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입찰 참여를 통한 판로 개척도 도울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매·계약제도를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과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는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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