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정부, 지난4월 발생한 저온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1,054억원 지원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및 피해율 높은 농가(피해율 50%이상)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며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 원 수준이며 보조 1,051억 원(국비 736 + 지방비 315)과 장기저리 융자 3억 원(연리1.5%,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이미 교부(6.5.)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先)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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