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산림청 “건설 현장 건강보험 지침에 포함돼 근로 여건 개선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 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