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총 지급건수 7배, 총 지급액 4배 이상 증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누적 손실 2,866억원, 손해율 288%
피해발생원인, 태풍 36.9%, 고수온 27%, 풍랑 12.9% 등
박완주의원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어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될 것”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지급건수는 2014년 178건에서 2018년 1,27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4배 이상 늘어났다.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 지급건수(1,275건)를 재해발생별로 살펴보면 태풍이 470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온 345건(27%), 풍랑 165건(12.9%), 저수온 68건(5.3%)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건으로 평년(3.1건) 보다 많았다.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로 급격히 상승한 이 후 현재까지 기준 손해율인 14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누적 손실은 2,866억 원, 누적손해율은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지면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된다. 실제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재보험의 80%를 점유했던 회사인 Korean Re도 2019년도 참여를 포기했다. 양식재해보험은 기준손해율(140%)을 초과하는 손해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민영재보험사 참여 기피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국가와 수협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사업안정화를 위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어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해수부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