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지연금’ 가입자 지속적인 '증가세'

농어촌공사, 가입자 전년대비 29% 증가한1,893건 기록‧누적 가입 건수도 13,176건에 달해
가입 후에도 자경·임대 등 추가소득 가능, 다양한 상품유형 선택가능
사업목표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 6월 30일 기준 1,893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년 목표(3천건) 대비63.1%, 전년(1,466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로 누적 가입건수도 1만3천 건을 훌쩍 넘어섰다.

2011년 농지연금 첫 도입 이후, 가입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처럼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승계형으로 농지연금 가입시 수급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농지자산을 비교적 간편하게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해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농지연금의 상품으로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형 상품과,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이 있다.

 

종신형 상품에는 월지급금이 계속 일정한 정액형, 최초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일부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방식이 있다. 또한 기간형 상품에는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받는정액형,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사업목표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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