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FTA 컨설팅 받으니, 특혜관세 활용 어렵지 않네!”

aT, 2019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2019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중이다.

 

특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58.5%로 산업전체 평균 73.5%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영농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 신청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T는 ▲FTA 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관세실익 분석 ▲FTA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을 받아  지난해 총 60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관세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도 이루어지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업체는 aT 홈페이지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약 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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