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ASF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는절망한다” 기자회견 가져

한돈협회,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전면 금지하라!

[기자회견전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전문처리업체의 처리분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돼지 급여는 ASF 전파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완전금지가 아닌 자가처리 농가에 한해서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끓인 잔반이 아닌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잔반이라면 여전히 돼지먹이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현재 잔반 급여 농가266곳 중 약 30%(81곳)가 업체에서 잔반을 공급받아 돼지에 급여하고 있다. 

이에 전국 한돈농가 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5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ASF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돈농가들은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ASF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강력히밝히며,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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