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붉은불개미’ 출현… 긴급방제

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년 5월 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121톤, 5개 컨테이너)의 검역과정 중 1개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훈증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년 5월 14일 선적되어 5월17일 인천항으로 반입되었으며, 5일20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4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 발견상황에 대비하여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15개)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농산물과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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