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GS&J, ‘생산형 농업을 공익형 농업으로 전환수단’… 농업 소득정책으로 이용하면 안돼

이제까지의 생산성 중심 농정은 과도한 집약화를 초래하였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공익형 직불제를 농정개혁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직불제가 어떤 공익적 가치를 생성하는지, 이를 위해 농업생산자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입증하고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

 

공익적 가치가 특별한 노력 없이 생성되더라도 부족하다면 직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얼마나 농업생산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검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문제는 물론 환경에 미칠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축하려는 경우도 공익형 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를 특정할 수 없는지, 그러한 감축이 어떤 환경·생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농가에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여 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 생성에 대한 검증, 이를 위한 노력과 비용, 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직불예산은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 편성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가는 예측가능하며, 농정 담당자는 매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해야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생산주의 농업을 공익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수단이므로 농업소득 정책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제도만으로 농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없으므로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설계주의 농정을 시장형 농정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자료제공= GS&J>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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