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 긴급담화문 발표

ASF 유입차단..."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개호 장관 "국내 유입차단이 최선이지만 발병시 구제역 메뉴얼에 따라..."
"상황 예의주시하며 북한지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 준비해 나갈 것"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담화문이 발표됐다.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ASF질병 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담화문 발표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진행이 됐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진 '국내에서 발생될 경우 메뉴얼 준비상황' 질문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유입을 막는게 최선이지만, 국내 발병시 구제역 발생에 준하는 메뉴얼로 방역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ASF가 발생된 중국과의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북한지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ASF를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들로서는 질병유입을 막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들도 양돈사료와 야생멧돼지 접촉차단, 발생국 방문자제 등 방역당국의 메뉴얼에 따라 잇단 ASF 차단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를 비롯한 외교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10여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담화문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주요 핵심부처 장관들이 대거불참한 관계로 4개부처만 참여는 등 범부처 담화문 발표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주요 언론사들의 참여와 관심도까지 떨어져, 범부처 담화문 발표장이라는게 무색했다. <정부서울청사= 나하은 kenews.co.kr>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다음의 행동수칙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나,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무부 장관 박상기, 국방부 장관 정경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환경부 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의경, 관세청 청장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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