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황주홍 의원 '치유농업법안' 발의·입법공청회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 치유농업의 가치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사업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황 위원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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