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전국 농축협 조합장선거 ‘후끈후끈’

전국 1,113개 농축협 조합장 출사표 던진 후보자 총 2,925명…
무투표 당선 146명‧ 現 조합장 출마자 907명‧평균경쟁률 2.9대 1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전국 조합장선거 ‘공정 선거문화’ 정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3‧13)를 앞두고 3월 5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월 28일부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 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3월 13일(수) 선거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된다.

선거대상 1,113개 농축협 조합(보궐선거 제외)에 출사표를 던진 조합장 후보자는 총 2,925명으로, 이중 무투표 당선은 146명이며 이를 제외한 경선대상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대 1이다.

 

후보자들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56.7%로 41세부터 8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현직 조합장으로 다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는 907명이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금품수수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속적 공명선거 홍보를 할 계획이다.

 

조합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명선거 준수 촉구 SMS 발송, 공명선거 당부 마을이장 안내방송 추진, 전통시장 캠페인 실시 등 선거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중점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

 

먼저,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위탁선거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장선거 관련 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조합의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도 보다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조합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조합원들이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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