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2월 12일(화) 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HACCP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 토론회’을 청주 본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HACCP 심사, 민원처리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원을 비롯해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지원의 심사관 대표 15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의 주 내용은 ▲ 인증·연장·변경 등 심사 업무 처리 절차 ▲ 불시 조사평가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 처리 절차 ▲ 법·규정 등 변경에 따른 업무 매뉴얼 현행화 ▲ 불필요한 민원 업무 간소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본·지원 심사관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점 및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박선희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HACCP 심사 업무 매뉴얼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인증업체가 HACCP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먼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심사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뉴얼 개정 외에도 인증 수수료 및 민원 전산시스템 개선 등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되었다. 나아름 kenews.co.kr